미리별 집밥의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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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제도

소득세율, 양도세, 법인세,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신입사원 연차휴가 보장 등

다양한 제도가 바뀝니다.

관공서 등 공중화장실에서는 쓰레기통도 사라진다는 사실!!!

그러면 2018달라지는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입사원 연차휴가 보장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8년 6월 이후 입사한 신입사원에게도

연차 휴가가 최대 11일까지 주어진다고 하네요

입사 1년차 신입사원은 연차를 보장받지 못해 다음해 연차를 당겨쓰곤 했는데요. 

앞으로는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차엔 15일, 모두 26일 동안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노인 의료비 본인 부담액 조정

2018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정액만 부담하게 하는 

'노인 외래 정액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소득으로 나눠서 중간에서 적은 쪽으로 2천500만 명하고 노인층이 해당됩니다. 

병에 걸렸을 때 1년에 이 정도까지만 본인이 내고 이걸 넘어가면 건강보험에서 내준다는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건데 이게 좋아져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득이 적은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큰 병이 났다.

그래서 1년 병원비가 1천만 원이 들었다 치면 80만 원까지만 본인이 내고  920만 원은 건강보험이 냅니다. 

병원비가 얼마가 되었든 80만 원까지만 내면 됩니다.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용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정부 계산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중간보다 적은 

2천500만 명은 1년에 40에서 50만 원씩 평균적으로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암이나 뇌경색, 희귀병 이런 치료비는 연말정산 때 신고를 하면 

올해 쓴 것부터는 얼마를 썼든 냈든 세금에서 그 병원비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노인분들 동네 병원이나 약국 가실 때, 내야 되는 돈이 내려가는데 예를 들면, 병원비가 2만 원 나왔을 경우

65세 이상인 분들은 10%, 2천 원만 내면 되는 식입니다. 








2018년달라지는제도


3. 메탄올 워셔액 사용 전면 금지

2018년 1월 1일부터 메탄올 워셔액의 판매, 제조,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따른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메탄올 대신 에탄올이 워셔액에 주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4.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 관리

1년에 10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특별 관리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후 발생하는 위반부터는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받고, 

3회 이상 교통 법규를 또 위반하게 되면

즉결 심판에 처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지명통보에 불응하면 지명 수배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5. 신용카드 소득공제 

돈을 쓸 때도 신용카드로 소득공제 해주는 게 조금 바뀝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카드를 쓰면 조금 더 소득공제를 더 해줍니다.

웬만한 직장인들은 올해부터 책 사고 공연 보고 이런 경우에 카드로 결제를 하면 또 소득공제를 30%까지 해주는 제도도 생겼습니다.

또 신혼부부들 신혼집 구할 때 대출 안 받고 집 구하기가 어려운데 

이때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이용 잘 하시는 게 좋은데 

우선 신혼부부는 전셋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주고 이자도 0.4% 포인트 다른 사람들보다 깎아줍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산다. 

이럴 때도 올해는 이자에서 추가 0.35% 포인트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신혼부부들 혹은 신혼부부를 두신 부모님들은 이 신혼부부 전용대출들을 잘 골라서 이용을 하시는 게 금전적으로 이득입니다.




6. 출퇴근 사고 산업재해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길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또 거주지와 회사를 오가는 일반적인 경로를 이탈한 경우에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위한 경로에서 발생한 재해라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7. 공무원 증원 정책

2018년 국가직 9475명, 지방직 1만 5000명을 포함한 

공무원 총 2만 4475명이 증원되어 신규 채용될 예정입니다.




8. 아동수당 신설 및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인상

2018년 9월부터 소득 상위 10% 고소득 가구를 제외한 

만 0~5세 모두에게 아동 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9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까지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206,000원)과 장애인연금(206,050원) 의 기준 금액이

250,000원으로 인상됩니다.



9.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견인

음주단속에 걸린 사람 차를 경찰들이 몰아서 치웠었는데 

그러다가 운전하던 경찰관이 사고로 숨지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에 저발된 차량은 무조건 견인된다고 합니다.

견인 비용은 적발 운전자가 내야 하지만

음주 재측정시 음주단속 미달 수치가 나올 경우

경찰서에서 견인 비용을 낸다고 합니다.


 

10. 관공서 등 공중화장실 쓰레기통 사라짐

모든 관공서, 또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서 오늘부터 쓰레기통이 사라집니다. 

화장실에 쓰레기통을 두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지저분하는 지적이 있어서

전국에서 쓰레기통을 치우기로 했습니다.





11. 최저임금 및 군인 월급 인상


최저 임금 : 6,470원 → 7,530원 으로 16.4% 인상되었습니다.


군인 월급이 87.8% 대폭 인상 되었습니다


이병 : 160,300원 → 306,130원

일병 : 170,600원 → 331,296원

상병 : 190,500원 → 336,229원

병장 : 210,600원 → 405,669원


자세히 알아보기

▼▼▼

병장 월급 21만 6천원→40만5천700원 87.8% 대폭 인상




2018년 달라지는 제도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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