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만해도 잠시 지나가는 일이겠거니 생각했었는데
벌써 1년 6개월동안 코로나19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 확진자가 1천명이 훌쩍 넘는 숫자에 다들 긴장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6시 이후 2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직계 가족(직계비존속) 경우, 6시 이후 가족모임 할 수 없으나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다중이용 시설을 이요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시 이용 가능
☞행사/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금지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 가능,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학원 등 1~3그룹 22시이후 운영 제한
4단계 연장기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원래는 7월 12일 ~ 7월 25일까지만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확진자가 증가되면서 2주 더 연장해
7월 26일 ~ 8월 8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대전도 현재 사회적거리두기4단계입니다.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미지 참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미지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는 2021.07.29 기준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은 4단계
강원 / 충북 / 충남 / 경북 / 대구 / 울산 / 경남 / 부산 / 전북/ 전남 / 제주 3단계
하지만 같은 권역이어도 시도에 지역에 따라 보령시 / 김제시 / 문경시 등 23곳은 2단계
상주시 / 군위군 / 의성군 등 13곳은 1단계
지자체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단계가 다르다 보니
해수욕장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제각각이라
여름 휴가기간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린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출처 : 보건복지부
다중이용시설 그룹별로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펌-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외)
★1그룹인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2그룹인 식당, 카페는 22시 이후 매장 이용 불가능(포장/배달만 가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
식당, 카페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하거나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22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헬스장은 시설면적 당 허용되는 인원에 제한을 받고,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
★3그룹 시설인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내국인), pc방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
학원은 좌석 두 칸 띄우기나 시설면적 당 허용되는 인원이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기숙학원의 경우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1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영
22시 이후 운영 제한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인까지 참석 가능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만 가능
★기타시설인
경륜, 경마장은 무관중 경기 가능
미술관/박물관은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도서관은 수용인원읜 50%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이번 4단계연장이 효과가 없으면 더 강력한 방역조치가 검토된다고 하니
이번 조치로 확진자수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