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일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않으신 분은
6월과 10월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1년치를 한번에 납부를 하면
납부할 자동차세를 10%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만약 자동차세연납을 한 후
해당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발생일 기준 이후 금액은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연납 적용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자동차세연납 납부기간
2018년 1월 16일~ 2018년 1월 31일
자동차세 연납방법
◆ 1월에 관할 관공서(구청, 시청, 읍면동사무소)에 전화해
자동차세 연납 문의 후 계좌로 송금
◆ 위택스( www.wetax.go.kr )에서도 신청이 가능
위택스 메인화면에서 인터넷신고납부 바로가기(로그인 바로 밑에 있음)에서
자동차세연납을 신청하시면 바로 신고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택스에서는 자동차 세액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고
신용카드 결제 시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절차
신규신청버튼 선택 → 자동차정보 조회 → 자동차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확인버튼 선택 → 인터넷납부 선택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납부하시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시 위택스, 각 지방 사이버지방세청, 인터넷 지로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또한,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에서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ARS,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합니다.
1월 이외에도 신고 납부시기에 따라
3월에는 7.5%, 6월 5%, 9월 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